"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 소방활동 중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한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소방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소방청은 2022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를 마련하여,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 법인, 단체의 재산상 및 신체상 손실을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이 지침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근거하며, 2022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소방관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가. 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시행: 소방청은 2022년 8월 12일부터 '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를 시행합니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소방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입니다.
- 나. 보상 대상 및 범위 명확화: 보상 대상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실 및 신체상 손실을 입은 국민, 법인, 단체입니다. 소방활동의 범위는 폭넓게 적용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포괄합니다.
-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은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 회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보장합니다.
- 라. 구체적인 보상 기준 및 절차 마련: 지침서는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청구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국민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마. 안정적인 예산 확보: 소방청은 2022년도 손실보상 예산으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실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 바. 보상 제외 사유 명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위법한 행위로 손실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피해자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사. 다양한 피해 유형 예시: 건물 파손, 차량 손상, 농작물 피해, 인명 피해(사망, 부상) 등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손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과거에는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보상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불가피하게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집행 지침이 없어 현장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2020년 4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손실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제21조의2)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지침서 마련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신체상 손실에 대해 국가가 정당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손실 발생에 대한 부담 없이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여, 소방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소방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청장이 마련한 것으로, 2022년 8월 12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 지침서는 손실보상 청구부터 심의, 결정,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상 청구서 양식, 접수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칙, 보상금 산정 기준(예: 시가, 원상회복 비용, 치료비, 위자료 등), 그리고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법률, 회계, 의료,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소방청은 2022년도 예산으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초기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침서 내용과 손실보상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 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 마련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소방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 법인, 단체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됩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소방관들은 손실 발생에 대한 부담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어 현장 대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소방청은 이번에 마련된 '소방 손실보상제도 지침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지침서를 개정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문의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손실보상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어떠한 피해에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소방활동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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