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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해양경찰-지자체 협업 본격화

2025년 08월 11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해양경찰-지자체 협업 본격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급증하는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업을 본격화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발표된 이번 계획은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위험도 평가,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그리고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107건의 사고와 24명의 인명피해(사망 12명, 실종 12명)를 줄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내수면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각 시·도, 시·군·구 지자체,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이 협의체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통해 내수면 안전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위험도 평가: 전국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구역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수상레저 활동 현황, 시설물 안전성, 사고 발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여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도(위험지도)'를 제작합니다. 이는 지역별 맞춤형 안전관리 기준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강화: 수상레저 사업자와 이용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대폭 강화됩니다.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음주운항 금지, 안전 수칙 준수, 응급처치 요령 등 필수적인 안전 정보를 온·오프라인 교육,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추진: 현재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한 법규가 미비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내수면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 건의를 통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및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인구는 2019년 200만 명에서 2023년 3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도 증가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 12명, 실종 12명 등 총 2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은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등이었습니다.

  • 해양경찰-지자체 협업의 필요성: 기존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가 해양경찰청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각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통합적이고 일관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야외 활동 증가와 접근성 용이성 등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강, 호수, 댐 등 내수면에서 카약, 카누, SUP(패들보드), 낚시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내수면 안전관리 체계는 해양경찰청이 해양 영역을 주로 담당하고, 지자체는 각 지역의 하천 및 호소 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내수면에서 발생한 107건의 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되는 등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등 기본적인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양경찰청과 지자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존의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수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의체'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을 단장으로,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수상레저 담당 부서장,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수상레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 협의체는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내수면 안전관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전국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양경찰서와 지자체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조사 내용은 수상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의 지형적 특성, 유속, 수심, 위험 요소(암초, 부유물 등), 수상레저 시설(선착장, 계류장 등)의 안전성, 그리고 과거 사고 이력 등을 포함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 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각 수역의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시각화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도'를 제작하여 대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지도는 이용자들이 안전한 활동 구역을 선택하고 위험 지역을 피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 교육 및 홍보는 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수상레저 사업자에게는 안전관리 의무, 비상 상황 대응 요령, 구명장비 비치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용자들에게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 음주운항의 위험성, 수상레저 활동 전 기상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교육은 해양경찰청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지자체 연계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 제공되며,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와 같은 슬로건을 활용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할 것입니다.

넷째, 법·제도 개선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및 '하천법',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내수면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내수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해양경찰청과 지자체 간의 관할권이 불분명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입법을 건의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양경찰청과 지자체 간의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 강화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 발생률과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통합된 협의체 운영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해양경찰청과 지자체 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수면 수상레저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수상레저 사업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과 지자체는 이번 협업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과제를 발굴하며, 변화하는 내수면 환경에 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실태조사 및 위험도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안전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사고 예측 시스템 도입이나 드론을 활용한 감시 체계 구축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내수면 관련 타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내수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내수면이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총 글자 수 확인: 약 2,600자 (공백 포함)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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