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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한다고?" 중앙행심위,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2025년 08월 11일
📋 국민권익위원회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소지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ㄱ씨에 대한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연습면허로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2. 주요 내용

  • 중앙행심위의 적법 판단: 2025년 8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ㄱ씨의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습면허의 제한적 운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동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면허 요건을 재확인한 중요한 행정심판 사례입니다.
  • 전동킥보드 운전 필수 면허: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며, 이를 합법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 연습을 위한 '연습면허'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연습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에 합격한 후 발급되며, 도로주행시험 응시를 위한 임시 면허의 성격을 가집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연습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 학생인 ㄱ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소지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연습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전동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면허 종류를 몰랐고, 면허 취소로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이유로 중앙행심위에 취소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중앙행심위의 판단 근거: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법규 준수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전동킥보드 관련 기타 법규 위반 시 처벌: 보도자료는 전동킥보드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법규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도 명시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 0.03% 이상 0.08% 미만 시 정지 처분과 함께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되며, 1인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의 입장: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PM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의 종류와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여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위험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특정 운전면허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자동차 운전 연습을 위한 '연습면허'만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위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제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연습면허'의 제한적인 운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한 면허 종류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지시켜 불필요한 법규 위반과 그로 인한 범칙금 부과,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이용 문화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보도자료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 결과를 통해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세부 추진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와 정보 제공 활동이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이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하고, 관련 법규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결(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ㄱ씨가 제기한 연습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접수하여, 경찰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과 ㄱ씨의 전동킥보드 운전 사실, 그리고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절차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요 참여 기관으로서 심리 및 재결을 담당하며, 경찰은 무면허 운전 단속 및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집행 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별도의 예산이나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정규 행정심판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러한 중요한 판결 결과를 대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추진 내용'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법적 판단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과 법규 준수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거나 연습면허만 소지한 청소년층에게 전동킥보드 운전의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인지시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법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어, 음주운전, 인원 초과 탑승,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 다른 위험한 위반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고, 관련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수혜 대상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이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교통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집행 및 대국민 교육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은 이번 판결을 통해 확립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무면허 운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운전면허 취득 및 안전 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당국 및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면허 취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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