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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교제폭력 선제 대응 본격화

2025년 08월 11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2025년 8월 10일(온라인/방송) 및 8월 11일(조간)에 발표한 보도자료 "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교제폭력 선제 대응 본격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8월 10일(온라인/방송)부터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최초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현장에 배포했으며, 특히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교제 관계 강력범죄 발생으로 높아진 국민 불안감에 대응하고,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최초 제작 및 배포: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대응을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하여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교제폭력의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즉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의 적극적 적용 및 법률 해석 통일성 도모: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교제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112 신고 사실 등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폭력 행위는 정당성이 없으며, 폭행 목적의 접근은 '별도의 접근'으로 간주하는 등 법률 해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일회성 행위라도 재범 우려가 있다면 긴급 응급조치(접근금지)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의 협의 및 대검찰청과의 사례 공유를 통해 전국적인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했습니다.
  • 교제폭력 유형별 법률 적용 강화: 경찰은 교제폭력의 다양한 양상에 따라 적절한 법률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상습폭행'을 적용하고, 물병이나 젓가락 등 일상적인 물건을 이용한 위협에도 '특수폭행'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무단 열람은 '재물은닉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별 통보 후 20분간 문을 두드리는 행위 등은 폭행 외 '스토킹범죄'가 별도로 성립함을 강조했습니다.
  • 강력범죄 전조 증상 사건에 대한 최고 수준 대응: 특히, 경찰은 결별 요구, 외도 의심, 결별 후 스토킹 사건을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며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이는 2025년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등 실제 강력범죄 사례를 통해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진의 종합 고려 및 가해자 격리 강화: 교제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자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병합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이번 매뉴얼 제작 및 정책 추진 과정에는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교제폭력 대응의 범정부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교제폭력 대응 강화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감과 대책 마련 요구가 급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들은 교제폭력이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을 넘어 심각한 강력범죄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에는 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심지어 가해자와 교제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교제폭력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법 적용에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3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을 높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교제폭력을 '연인 간 싸움'이 아닌 '강력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경찰의 직권 개입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은 교제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경찰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하여 일선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자문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교제폭력의 다양한 징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스토킹처벌법을 교제폭력 사건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해자와 교제를 지속하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경찰이 직권으로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현장 대응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의 적극적인 적용을 위해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도모했습니다.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실제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우수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함으로써 전국 수사기관 간 법률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라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을 교제폭력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112 신고 사실이 있다면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폭행 목적의 접근은 '별도의 접근'으로 간주하여 스토킹처벌법상 긴급 응급조치(접근금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은 교제폭력의 주요 상황별(4+1)로 구체적인 경찰 조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형사 입건하고, ▲단순 폭행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법률을 적용하거나 스토킹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현재 교제 중이라도 과거 이별 통보 등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긴급 응급조치를 결정하고 스토킹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발부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병합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찰청의 교제폭력 선제 대응 본격화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 강화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적극적인 적용과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의 현장 배포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해자와 교제를 지속하는 등 기존에는 개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경찰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호 조치(예: 접근금지)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 및 전문성 향상입니다. 매뉴얼은 교제폭력의 다양한 징후와 상황별 법률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경찰관들의 판단 혼란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교제폭력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셋째,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촉진입니다. 경찰이 교제폭력을 '연인 간 싸움'이 아닌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교제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제폭력 관련 입법 논의의 촉진입니다. 경찰의 선제적인 대응과 국회 세미나 개최는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국회 내 관련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교제폭력 발생률을 낮추고, 교제 관계에서 비롯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교제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제폭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 중 하나는 2025년 9월 11일(목)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이인선 여가위원장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교제폭력 대응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세미나는 총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과 1에서는 '교제폭력의 특성과 현행법 하(下) 경찰 개입방안'에 대해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이 발제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집니다. 분과 2에서는 '교제폭력 입법화 필요성을 둘러싼 도전 과제'를 주제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발제하며, 국회입법조사처, 법무부, 교제폭력 피해자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분과 3에서는 '교제살인 분석으로 보는 특성과 시사점'에 대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발제하고,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대학교수,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교제살인의 특성과 예방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세미나는 경찰의 교제폭력 대응 노력을 홍보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교제폭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교제폭력 입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더욱 안정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제폭력 관련 법률 제정 또는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811 (조간용) 연인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교제폭력 선제대응 본격화(여청수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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