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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2025년 08월 11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24일 전남 나주에 있는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내국인 관리자의 외국인 노동자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어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재직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 대한 총 2,900만원의 임금체불을 비롯한 총 12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정기적인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발생 및 즉각적인 감독 착수: 2025년 7월 24일,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하여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충격적인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12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개시했으며, 약 2주간의 감독 끝에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적발 및 법적 조치: 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되어 사법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대규모 임금체불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적발: 해당 사업장에서는 재직자 및 퇴직자 총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총 2,900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괴롭힘 사건의 피해 노동자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 체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 예정: 적발된 임금체불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범죄 인지하여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조치: 「외국인고용법」에 의거하여 해당 벽돌 제조 사업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가 최대 3년간 제한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권 보호 의지 천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常識)"임을 강조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외국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기적 상담의 날 운영 계획: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하여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행이 발생한 사례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노동권을 침해당해도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 이러한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책임감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및 조치의 주된 목적은 첫째,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및 폭행 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해자를 엄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시정하여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전달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새 정부의 상식'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강화하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세부 추진 내용은 사건 인지부터 결과 발표까지 신속하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2025년 7월 24일 사건을 인지한 즉시, 고용노동부는 광주고용노동청 소속의 숙련된 근로감독관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해당 벽돌 제조 사업장에 즉각 투입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사법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사업장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단순히 괴롭힘 사건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감독 결과, 가장 먼저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및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정식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는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벌의 일종으로,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격은 아니지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직 및 퇴직 노동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총 2,900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적발되었고,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시정지시'가 내려졌으며, 이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바로잡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만약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범죄 인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외국인고용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는 최대 3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제한'이라는 강력한 행정 제재가 부과되어,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했습니다. 고용 허가 제한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박탈하는 조치로,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근로감독 및 조치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체불된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도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통해 개선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노동권이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전달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기업들의 노동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약 8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전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 장벽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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