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 등 한-미 방산협력 증진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방위사업청은 2025년 8월 6일부터 7일(현지기준)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미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고위급 면담과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했습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미 해군성 제이슨 포터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만나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 조선업계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워킹그룹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방산기술보호협의회를 통해 양국 간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정책을 논의하고 최신화된 운영지침(TOR)을 마련함으로써, 한-미 간 방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방위사업청 차장, 美 해군성 고위급 면담 진행: 방위사업청 강환석 차장은 미 해군성 제이슨 포터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만나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면담은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 조선업계의 기여 방안 제시 및 협력 모델 논의: 방위사업청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함정 전체 건조는 물론, 함정의 특정 부분인 블록모듈을 한국에서 생산·납품한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면담에서 양측은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과 같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로, 이 법의 개정은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 및 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신설 합의: 양국은 함정 건조 및 MRO 분야에서의 세부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인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 개최: 방위사업청은 미국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DTSA) 본부장 마이클 레이첵(Michael Laychak)과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방산 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DTSCM 운영지침(TOR) 마련: 이번 제10차 DTSCM에서는 최신화된 국방기술 및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erms of Reference, TOR)을 마련했습니다. 이 운영지침은 양국 간 방산 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협력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방산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한국의 조선 기술력 강조 및 협력 제안: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강점을 부각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미 방산협력 증진 논의는 여러 복합적인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력 증강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함정 건조 역량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조선 기술력은 미국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둘째, 최근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양국 간 조선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제적 협력을 넘어 안보적 차원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모색되었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방산 협력은 동맹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협의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활용하여 미국의 해군력 증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함정 건조 및 MRO 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애물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셋째, 방산 협력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방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방위사업청의 미국 방문을 통해 함정 건조 및 MRO 협력과 방산기술보호협의회 개최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분야에서는, 방위사업청이 한국 조선업계의 강점을 활용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완제품 함정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 함정의 핵심 구성 요소인 블록모듈을 생산하여 미국 현지 조선소로 납품하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노력과 한국의 생산 효율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은 미국 해군 함정 건조를 미국 내 조선소로 제한하는 '반스-톨레프슨법'과 같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세부적인 협의를 지속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인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워킹그룹은 향후 함정 건조 및 MRO 협력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 이전, 인력 교류, 공동 연구개발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개최된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에서는 방산 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한국 방위사업청 차장과 미국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DTSA) 본부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양국 간 최신화된 국방기술 및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erms of Reference, TOR)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운영지침은 양국 간 방산 기술 교류 및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합니다. 이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심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미 방산협력 증진 논의와 합의는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MRO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외 수주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조선 산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 조선 기술력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보적 측면에서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조선 역량이 미국의 해군력 증강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운용성이 증대되고, 이는 역내 안정과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방산 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시스템 강화는 양국 간 신뢰를 심화시키고, 민감한 국방 기술의 안전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동맹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양국 간 방산 기술 교류가 활성화되고, 최신 국방 기술 및 보안 정보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DTSCM 운영지침 마련은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기술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핵심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한-미 동맹이 미래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방위사업청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마련된 협력의 토대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국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함정 건조 및 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신설하기로 합의한 워킹그룹을 조속히 구성하고, 이를 통해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워킹그룹은 한국의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립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을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에서 마련된 운영지침(TOR)을 바탕으로 양국 간 방산 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자 최적의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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