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5년 8월 8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월드에이스'가 중국에서 수입한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72 mg/kg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수입 당근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주식회사 월드에이스(인천시 부평구 소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신선당근'(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인 0.05 mg/kg 이하를 훨씬 초과하는 0.72 mg/kg이 검출되었습니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일종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검출은 식품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상세 정보: 회수 대상 제품은 '신선당근'으로, 중국의 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에서 2025년에 생산되어 주식회사 월드에이스를 통해 총 48,000kg이 수입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10kg 단위로 포장되어 유통되었으며, 잔류농약 기준 초과가 확인된 특정 수입 물량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신속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는 해당 부적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주식회사 월드에이스에 해당 '신선당근'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유통된 물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오염된 식품이 더 이상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섭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안전 수칙 및 당부: 식약처는 해당 '신선당근'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안내이며, 불필요한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불법 행위 신고 채널 안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한 신고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국민 참여를 통해 식품 안전 감시망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명시: 이번 회수 조치와 관련된 문의나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과장 조성훈, 사무관 김윤정)의 연락처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수입 당근 회수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 식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최근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의 종류와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은 작물 보호에 필수적이지만,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배경 하에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당근 사례는 이러한 검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본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수입업체들에게는 국내 식품 안전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해당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월드에이스에 대해 해당 '신선당근' 제품의 국내 모든 유통 경로에서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유통된 48,000kg에 달하는 물량에 대한 전량 회수 조치를 지시하고, 회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수 조치는 수입업체가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회수하고, 회수된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쉽게 반품할 수 있도록 구입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언론과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 시스템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식품 안전 감시망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에서 총괄하여 진행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당근 회수 조치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엄격한 수입식품 안전 관리 의지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국내외 수입업체들에게 식품 안전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불법적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신속한 정보 공개와 회수 조치 과정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잔류농약 기준 초과 당근 회수 조치를 계기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수출국 및 수출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현지 실사 또는 수입 중단 조치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불량식품 신고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 안전 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식탁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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