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행정심판 이용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위촉한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CAAC)는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어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위촉된 변호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또한 행정심판 청구 이전 단계 및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신규 국선대리인 90명 위촉 및 위촉식 개최: 2025년 8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신규 국선대리인 9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현직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국선대리인의 역할 및 지역별 균형 선발: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행정심판 절차를 무료로 대리하게 됩니다. 이들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 20명, 경기 14명, 대전 10명, 부산 9명, 광주 9명, 인천 6명, 대구 5명, 경남 4명, 전북 4명, 충북 3명, 제주 3명, 강원 2명, 울산 1명 등 전국 각 지역에 고르게 선발되었습니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및 시행 시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권리 구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명확화: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며, 이 외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의 긍정적 효과 입증: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 청구인(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 요지가 더욱 명확해지고, 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 과정에서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는 장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법률 대리가 행정심판 절차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을 통한 제도 활성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청구 단계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행정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제3자) 또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행정심판 제도(국민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는 일반인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능력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동등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심판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90명의 신규 국선대리인 위촉은 이러한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심판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위촉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국선대리인 90명에 대한 위촉식이 공식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들은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공익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춘 현직 변호사들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 국선대리인이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면밀히 고려하여 전국 각지에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행정심판 절차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명확히 하고, 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을 돕는 등 행정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만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고 참가인에게는 지원이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위촉과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 수많은 취약계층 국민들이 무료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국선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더욱 명확해지고,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심판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이는 심판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심판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규 국선대리인 위촉을 시작으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행정심판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 이전 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행정심판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강조했듯이, 새로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이 청구인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단순히 법률 지원을 넘어, 국민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법률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누구나 동등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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