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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5년 2분기 17개 신규 선정

2025년 08월 08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8일,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5년 2분기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34개 신청 기업 중 17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업에는 향후 3년간 총 23.5억 원(기업당 평균 1.4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총 555명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급변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결과 및 지원 규모: 보건복지부는 2025년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총 17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직종의 34개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및 최종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노인친화기업·기관 16개소와 노인 채용기업 1개소가 포함됩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업당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향후 3년간 총 23.5억 원(평균 1.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고용 창출 목표 및 환경 조성: 신규 선정된 17개 고령자친화기업은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5년간 총 555명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는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령자친화기업의 정의 및 법적 근거: '고령자친화기업'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1월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법률에 따라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노인 채용기업의 특징: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되는 유형입니다. 주로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이 신청 대상이 되며,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명시된 사업 운영 기간, 노인 채용 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고령자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노인친화기업·기관의 특징: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을 고령자로 이미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됩니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사업 운영 기간, 전년도 말 상시근로자 수, 신규 노인 고용 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기존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지원합니다.
  • 누적 지정 현황 및 사업 관리: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1분기 14개소, 2분기 17개소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1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지정 연도를 제외하고 5년간 사업을 관리하며, 이 기간 동안 약정한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모든 고령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습니다.
  • 주요 선정 사례: 이번 2분기에 선정된 기업 중에는 철강 및 태양광 구조물 제조·시공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부일에스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숙련 퇴직 기술자를 고용하여 25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태양광 구조물 제조 설비 도입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냉동김밥 및 간편식(HMR)을 제조·판매하는 '복을만드는사람들(주)농업회사법인'도 선정되어 식품 제조 분야에서 25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은 정부 지원금 외에 자체 투자(대응투자)도 병행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신노년 세대(새로운 노년층)는 은퇴 후에도 건강과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강한 근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일부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고령 인력의 활용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노인의 풍부한 경륜과 숙련된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령 인구의 소득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공모 신청이 필수적이며, 이후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는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현장 실사 및 최종 심사가 포함되어 기업의 고용 의지, 사업 계획의 타당성, 고령 친화 환경 조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고령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비, 사업 초기 투자비, 전문 인력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개소당 최대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 컨설팅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지원금 규모는 기업의 자체 투자(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선정 심사 점수에 차등을 두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유도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 연도를 제외하고 5년간 사업을 관리하며, 이 기간 동안 약정한 고령자 고용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고령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는 필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전체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규모는 약 30개 기업에 총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 고령자친화기업 정책을 통해 고령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자신의 오랜 경륜과 숙련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확산함으로써 건강하고 통합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2분기 선정으로만 약 555명의 고령자가 직접적인 일자리 수혜를 입게 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신노년 세대의 변화하는 근로 욕구와 기업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공모와 심사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지정된 기업들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여, 이들 기업이 안정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법」의 취지에 맞춰 고령자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과 고령자 고용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자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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