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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업종이 주 업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새출발기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8.7일 배포한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설명

2025년 08월 08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7일 배포된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지원제한업종 기준 완화 내용을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대출이 제한업종과 무관하고 해당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닐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25년 8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새출발기금 지원 기준 명확화: 본 보도참고자료는 2025년 8월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업종제한 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통해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새출발기금 신청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지원제한업종 유지 원칙: 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 제한 원칙을 유지합니다. 이는 기금의 본래 취지, 즉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투기성 또는 비생산적 업종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다중 사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유연성 확대: 이번 추가 설명의 핵심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지원제한업종(예: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복합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대출의 사용 목적 기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대출이 지원제한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과 일반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소매업 운영을 위한 대출에 대해서만 기금 지원을 고려할 수 있으며, 대출의 사용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주 업종 기준 적용: 소상공인의 전체 사업 중 지원제한업종이 주된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 업종' 여부는 실제 매출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금의 혜택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만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 즉시 시행되는 개선 과제: 이번 업종제한 기준 완화는 2025년 8월 7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즉시 개선 가능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현장의 긴급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핵심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기에는 기금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는 기금이 투기적 목적이나 비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으며, 이들 중 일부는 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적인 사업이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며 부수적으로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식당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였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업종제한 기준의 합리적인 완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 설명은 이러한 배경 하에,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기준 완화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 2025년 8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새출발기금 신청 시 소상공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 정보와 실제 매출액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제한업종이 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업종' 여부는 전체 매출에서 지원제한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사업 활동의 주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매출에서 지원제한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고, 주된 사업 활동이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는 대출이 지원제한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는 대출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오직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출발기금 운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신청 접수 및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를 중심으로 담당 과장(양윤영), 사무관(박보라, 문성배) 등이 실무를 총괄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제한업종 기준 완화는 복합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부수적인 지원제한업종 때문에 기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의 기회를 얻게 되어, 과도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새출발기금의 본래 취지인 '어려운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이라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제한업종 기준 완화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내와 설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운영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변경된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필요한 금융 지원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의 혜택이 필요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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