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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2025년 08월 08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2025년 8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좁은 복도폭으로 인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 소유자들이 화재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합니다. 생숙 소유자들은 2025년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또는 숙박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 완료로 간주될 예정입니다. 현재 약 4만 3천 실의 준공된 생숙이 미조치 상태이며, 10월부터는 미조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1.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전국 배포: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2025년 8월 8일,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적용 대상, 요건, 완화 절차 및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 2. 용도변경 및 숙박업 신고 마감 시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2025년 9월 말까지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 신청 또는 숙박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2024년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3. 용도변경 절차 간주 및 유연한 적용: 국토부는 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어져 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로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 4. 복도폭 완화 적용을 위한 4단계 절차: 복도폭 완화 적용을 받아 용도변경을 하려는 건축주는 다음의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관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둘째,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사전 검토합니다. 셋째,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넷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 5. 미조치 생숙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생활숙박시설 18.5만 실 중 준공된 14.1만 실 가운데 약 4만 3천 실이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조치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6. 제도 개선 완료 및 소유자 협조 당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숙 소유자들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 7. 가이드라인 전문 공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전문은 2025년 8월 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뉴스·소식/공지사항"과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의 "법령정책/법령정보/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생활숙박시설은 본래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업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주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거용으로 편법 분양 및 사용되는 사례가 만연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 안정성 및 화재 안전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불법 주거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사용을 근절하고,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생숙의 경우 건축 당시의 복도폭 기준(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즉 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오피스텔 등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이번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고 합법화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축법 및 관련 법규의 준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물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2025년 8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2025년 4월 15일 개정)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2025년 7월 18일 제정) 등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합니다.

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중 중복도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용도변경을 위한 4단계 절차를 명시합니다. 첫째, 건축주는 관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둘째,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자동 소화설비 보강, 양방향 피난 확보 등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화재안전성을 사전 검토합니다. 셋째,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방서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습니다. 넷째,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 의결 후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최종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국토부는 9월 말 시한까지 절차 완료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를 표명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신청 완료로 간주하여 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 및 제도 개선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도폭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약 4만 3천 실의 미조치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통해 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유자들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여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건축물 관리 및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모든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9월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 신청 또는 숙박업 신고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기한 내에 합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생숙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합법화 절차를 돕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운영을 유도하고, 건축물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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