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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담아 특허심판 절차 개선

2025년 08월 08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25년 8월 8일, 산업계 및 변리사회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허심판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유연한 해결을 위한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의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및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사건의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그리고 심리 지연 방지를 위한 적시제출주의 절차 보완입니다. 이를 통해 특허심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심판-조정 연계 사건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선대리인의 조정회의 참석을 심판 절차의 구술심리로 간주하여 조정 기간 및 조정 성립 이후까지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심판 요건 개편: 반도체 등 국민 경제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심판 사건에 대한 우선심판 요건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과 같이 청구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 우선심판이 진행되지만, 청구인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신청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신속심판 직권 처리 도입: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과 관련된 특허심판은 신속심판 대상으로, 종전에는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이제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장기 계류 거절결정불복심판 신속심판 유지 및 명확화: 특허출원일(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3년 6개월,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도 신속심판 대상으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신속심판이 진행되며, 이는 장기 계류된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신속한 해결 의사를 반영하고 심판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적시제출주의 절차 보완 및 실효성 제고: 심판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절차가 보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진행상황안내 통지 및 구술심리심문서 등 관련 통지 서식을 개정하여 심판 진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심판-조정 연계 절차 구체화 및 활성화: 산업재산권 분쟁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이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특허심판 단계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을 넘겨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마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특허심판 절차 개선은 특허심판원이 2025년 상반기 동안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들과 진행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존 심판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제 심판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도 경제적 부담 없이 공정한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 활동을 촉진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절차 개선은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의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정회의 참석도 심판 절차의 구술심리로 간주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여 우선·신속심판 대상 사건의 요건을 정비하였는데,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심판관 직권 처리 가능성을 추가하여 중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사건은 청구인의 직접 신청을 통해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하여 청구인의 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심리진행상황안내 통지 및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 서식을 개정하여 주장 및 증거의 신속한 제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경사항은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특허심판 절차 개선을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 당사자들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판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의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공정한 분쟁 해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또한, 우선·신속심판 제도의 개편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혁신 활동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심판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어 심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심판원은 이번 개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심판 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구체적인 훈령 개정사항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이용자 요구에 발맞춰 특허심판 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환경을 최적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22 [특허청] 현장 목소리 담아 특허심판 절차 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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