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대전, 전주, 부산에서 '새출발기금'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업종 제한 완화, 대위변제 채무 한도 예외 적용 등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약정 속도 개선 등 협약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2025년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채무 상환 부담 완화 및 기준 합리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지원 제한 업종(예: 부동산 임대·중개업)이 아니라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보증채무가 대위변제(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는 것)로 무담보채무로 전환될 때 무담보채무 한도(5억 원)를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2025년 8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재조정 허용: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강조되었으며,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전환이나 실업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할 경우 거치 기간 연장 또는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실제 상환 여력을 반영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현재도 가능하나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은 재안내하고,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2025년 9월 중 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약정 속도 제고 및 절차 효율화: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소요되는 긴 시간과 중개형 채무조정 시 채권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가 주요 개선 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후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 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협약 준수를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 구조를 재설계하여 2025년 9월 중 약정 속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성실 상환 인센티브 확대 및 재기 지원: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차주들에게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카드 발급 허용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금 감면 없는 중개형 채무조정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등과 협력하여 3~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 원), 사업장 환경개선비용(최대 1,000만 원), 건강검진(최대 25만 원), 폐업 컨설팅 및 원상복구비용(최대 400만 원) 등 다양한 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보 접근성 및 신청자 편의성 제고: 새출발기금 제도가 복잡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어 및 설명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상세 FAQ(자주 묻는 질문)를 상시 업데이트하며,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 (추경 반영): 2025년 추경에 반영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부실 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율은 기존 60~80%에서 최대 90%로, 상환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확대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2025년 9월 중 시행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2025년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주제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은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 새출발기금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채무자들을 상담하는 콜센터 직원들과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출발기금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금융위원회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실무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 내용은 크게 '즉시 개선 과제'와 '9월 중 시행 예정 과제'로 나뉩니다.
즉시 개선 과제 (2025년 8월 8일부터 시행):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협약 개정이나 내규 정비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하게 시행됩니다. 첫째,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지원 제한 업종(예: 부동산 임대·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종 제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복합적인 사업 형태를 가진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둘째,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대위변제(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는 것)로 인해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경우, 해당 채무가 무담보채무 한도(5억 원)를 초과하더라도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한도 초과 문제로 인한 지원 배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협약기관 확대에 따른 추가 채무조정 신청이나 신청 후 취약 차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로 전환 시 재조정(매입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즉시 재안내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신청 후에도 채권금융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 매각을 거절하는 등 협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기관에 대한 독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9월 중 시행 예정 과제 (협약 개정 및 추경 반영):
협약 개정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이 필요한 과제들은 2025년 9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및 상환 기간 확대 등)와 실업 등으로 인한 상환 여력 감소 시 거치 기간 연장 허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부실 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로,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확대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약정 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조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 역시 9월 중 협약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채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및 현장 소통 강화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업종 제한 완화와 대위변제 채무 한도 예외 적용을 통해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더 많은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약정 속도 개선은 채무자들이 불확실성 없이 신속하게 재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정책자금 연계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등과의 협력을 통한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경영환경개선비, 건강검진, 폐업 컨설팅 등 다양한 재기 지원 사업은 채무 상환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여 약 1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실무 검토를 거쳐 새출발기금 제도를 보완해나갈 방침입니다. 2025년 9월 중으로 예정된 협약 개정 및 추경 반영 과제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재기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8월 중 상세 신청 자격 및 방법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새출발기금 제도의 용어와 설명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상세 FAQ(자주 묻는 질문)를 상시 업데이트하며,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재기 발판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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