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5년 8월 6일,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법령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해당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던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쟁송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중앙행심위의 법령개선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민원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현행 법령의 공백 문제: 현재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는 하수처리구역 편입 공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수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공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정보 부족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쟁송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어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오인하고 개발을 준비했으나, 뒤늦게 미해제 사실을 알게 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수변구역의 개념 및 지정 목적: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5대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수변구역 해제 예외 조건: 수변구역 일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5대 하천 관련 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조건에 대한 공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 중앙행심위 위원장의 강조: 조소영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알권리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법령 개선 요청은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요 상수원인 5대 하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는 신규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수변구역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질 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변구역 미해제 조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토지소유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면 당연히 수변구역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개발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미해제 사실을 알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불필요한 행정심판,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며,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중요한 규제 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민원, 행정심판,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법령 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도하여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적으로 '법령개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행심위는 현행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하수처리구역 편입 공고 규정에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권고에 그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 조항으로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반드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법률 개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계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 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명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번 개선 요청은 특정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문화심판과(과장 고범석, 사무관 김우곤)를 통해 이번 사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6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령 개선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토지소유자'입니다. 약 5대 하천 주변의 수변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수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소유자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자신의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더라도 수변구역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둘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매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쟁송'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재산권 보호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행정 효율성 증대와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중앙행심위의 법령개선 요청에 따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해당 법령 개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중앙행심위는 법령 개정 이후에도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유사한 법적 공백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법령 개정을 넘어,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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