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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2025년 08월 06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8월 6일 발표한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8월 6일,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명단 공표로 인해 관보 게재, 고용노동부 누리집 6개월 게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고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여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실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이후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개요 및 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은 3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2,768개사(공공기관 335개사, 지방공사·공단 164개사, 민간기업 2,269개사)가 이 조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 촉구와 함께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명단 공표 대상 선정 기준: 명단 공표 대상은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해당 산업별(30개 부문) 및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개선 실적이 미흡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에 공표된 41개 사업장은 이러한 기준을 3회 연속 충족하지 못하고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명단 공표 사업장 세부 현황: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41개 사업장 중 민간기업이 40개사(97.5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방공사·공단은 1개사(2.44%)였습니다. 규모별로는 1,000인 미만 사업장이 35개사(85.37%)로 대다수를 이루었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6개사(14.63%)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으며,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이 각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습니다.

  • 명단 공표에 따른 불이익: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정보는 정부의 공식 간행물인 관보에 게재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도 6개월간 게시됩니다. 또한, 공공 조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사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과 및 기타 노력: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이후 대상 기업들의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상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외에도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진정 및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하며, 익명 신고 센터와 전국 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해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복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을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명단 공표의 주된 목적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명단 공표를 통해 기업들에게 성별 균형 고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 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적인 목표 달성을 넘어, 기업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여 모든 근로자가 성별에 관계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 총 2,768개사가 이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성별 고용 현황 및 관리자 비율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된 데이터 분석 결과,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해당 산업 및 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이행 촉구'를 보냅니다. 이행 촉구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기업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합니다.

이행 촉구를 받고도 개선 노력이 미흡하거나, 특히 3회 연속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이 결정됩니다.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사업장의 정보는 정부의 공식적인 법규 및 고시 등을 게재하는 관보에 실리며,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되어 일반에 공개됩니다. 또한, 공공 조달 시장에서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게 되어,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와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고용문화혁신팀이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명단 공표라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미이행 사업장들이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 개선에 대한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히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기업 내 여성 인력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여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이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기업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남녀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이 강조했듯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와 같은 제재 조치를 꾸준히 시행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외에도 고용상 성차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진정 및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익명 신고 센터와 전국 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후속 조치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성별에 관계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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