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발표한 보도자료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주요 택배 5개사(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택배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 확보, 그리고 택배대리점 및 종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 2021년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 여부, 그리고 본사-대리점 간 부당특약 및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택배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 확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체계 마련을 포함합니다. 또한, 택배 물류의 핵심 거점인 서브허브(지역별 물류를 분류하는 중간 터미널) 및 배송캠프(최종 배송을 위한 소규모 거점)의 상·하차장에 국소 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 여부, 그리고 쉼터(Cool Zone) 확대 여부를 지도할 예정입니다.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및 보호조치 이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합의에는 택배 종사자의 분류 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 및 일 12시간 이내의 작업 시간 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에서의 휴식 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실태,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상태 등 택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택배사의 전반적인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택배업에서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택배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특히,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대리점 또는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불공정한 계약 조항) 관련 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하청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또는 변경 계약 미체결 등의 위반 사항도 조사할 계획입니다.관계부처 합동 점검의 포괄적 접근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택배 산업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준수 여부 및 사회적 합의 이행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이러한 합동 점검은 단일 부처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택배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주요 점검 대상 기업
점검 대상은 국내 택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5개사입니다: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이들 기업은 택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개선은 전체 택배 산업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은 택배 산업 종사자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히 여름철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가중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택배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사회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동시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온열질환 발생, 그리고 본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종사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택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 목적입니다. 특히, 폭염 시기에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급증하므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여 택배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합동 점검은 2025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국내 택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점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택배 물류의 현장인 지역 거점 물류센터(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충족 여부, 상·하차장에 국소 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체결된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사항(분류 업무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작업 시간 준수 등)의 이행 여부와 더불어, 휴식 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상황,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상태 등 택배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보호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 택배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 간의 계약 관계를 서류 조사 및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 특히, 과도한 목표 미달성 시 계약 해지, 산업재해 관련 비용 전가 등의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여부,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또는 변경 계약 미체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통해 택배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과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및 냉방시설 확충 등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전반적인 작업 환경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2021년 사회적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 및 휴게시설 이용이 활성화되어 노동자의 건강권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조사를 통해 택배 본사와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과 종사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근절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택배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점검은 약 20만 명에 달하는 택배 종사자들과 수많은 택배 대리점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은 택배업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입니다. 점검 기간인 8월 6일부터 14일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택배 산업의 노동 환경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계도 활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택배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