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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2025년 08월 06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주요 택배업체 5개사(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폭염으로 인한 택배 종사자의 온열질환(고온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등)을 예방하고, 택배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하도급거래(원청이 하청에 대해 부당한 계약 조건이나 대금 지급 불이행 등을 하는 행위)를 개선하여 택배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각 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휴게시설 운영 실태, 그리고 불공정 계약 및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추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약 일주일간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을 대상으로 합동 불시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는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점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 보냉장구 지급, 그리고 위급 시 119 신고를 포함하며, 특히 서브허브(지역 물류 거점) 및 배송캠프(최종 배송 전 분류 작업장)의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특정 구역만 집중적으로 냉방하는 장치) 설치 및 가동, 쉼터(Cool Zone) 확대 등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점검: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체결된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택배 종사자의 분류 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의 작업시간 준수 등입니다. 또한,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 종사자의 전반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본사와 대리점주 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특히, 과도한 목표 미달성 시 계약 해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대리점이나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불공정한 계약 조항)'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더불어, 하도급대금(하청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 감액(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깎는 행위),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또는 변경계약 미체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점검 대상 및 기간 명시: 이번 합동 점검은 국내 택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5개 택배사(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점검 기간은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름철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 맞춰 신속하고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은 택배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특히 여름철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지는 택배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택배 산업은 물동량 증가와 함께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 높은 업무 강도,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과로사 및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택배 본사와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과 개별 택배 기사 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는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택배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이번 점검의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염 대비 안전 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2021년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을 통해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며, 공정거래법에 의거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택배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택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합동 점검은 각 부처의 전문성과 권한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택배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주로 택배 물류의 핵심 거점인 지역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특히 상·하차장과 같은 고온 작업장에 국소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 여부, 그리고 쉼터(Cool Zone)의 충분한 확보 및 운영 실태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에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 즉 택배 종사자의 분류 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의 작업시간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또한,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 내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실태,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상태 등 택배 종사자의 전반적인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 택배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 간의 계약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특히, 과도한 목표 미달성 시 계약 해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대리점이나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또는 변경계약 미체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통해 택배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첫째, 택배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 충분한 휴식과 안전한 작업 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폭염이 심화되는 여름철에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택배 본사와 대리점 간, 그리고 대리점과 개별 택배 기사 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되어 공정한 계약 관계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택배 종사자들은 부당한 비용 전가나 대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수입과 예측 가능한 업무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정부의 강력한 합동 점검은 택배 기업들에게 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택배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택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도 더 나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점검의 수혜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전국 수십만 명에 달하는 택배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며, 간접적으로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합동 불시 점검 이후, 각 부처는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사회적 합의 미이행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및 필요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택배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보완하거나, 택배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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