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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농심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2021년 12월 3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6일, 농심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인 신동원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 회장은 친족 회사 10개와 임원 관련 회사 29개 등 총 39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으며, 이로 인해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누락된 회사들의 2021년 자산총액은 약 938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최소 64개 회사가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고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동일인 확인 통지 전이라도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허위 제출 행위의 구체적 내용: 신동원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에 제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총 39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는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한 친족 회사 9개(예: (유)전일연마)를, 2022년에는 10개 친족 회사를 누락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들이 보유한 회사 29개도 지정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훼손 및 중대성: 이러한 누락 행위로 인해 농심은 2021년 자산총액이 약 4조 9,339억 원으로 계산되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누락된 회사들의 2021년 자산총액은 약 938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농심의 기존 소속회사 25개와 누락된 39개사를 합쳐 최소 64개 회사가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 제공 금지, 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누락된 회사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으며, 행위의 중대성을 2021년 '현저', 2022~2023년 '상당'으로 평가했습니다.

  • 신동원 회장의 책임성: 신동원 회장은 2021년 지정 자료 제출 시부터 동일인 확인서에 자필 서명·날인했으며, ㈜농심(1997년 3월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표이사 역임) 및 ㈜농심홀딩스(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대표이사 역임)의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하며 그룹 내 지위와 지분 구조를 고려할 때 지정 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보았습니다. 특히, ㈜농심과 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와 연관된 친족 회사들의 존재를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식 가능성 및 은폐 정황: 공정위는 신동원 회장이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심은 2012년부터 장기간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해온 경험이 있어 계열회사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누락된 친족 회사들이 외삼촌(혈족 3촌) 소유 회사로 故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동원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하는 등 일가 간 교류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2023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이 계열 편입 대상임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공정위 현장 조사(2023년 7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열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동일인 확인 통지 관련 공정위의 입장: 신동원 회장은 2021년 3월 故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이하 '동일인 확인통지')가 이미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적 행위'이므로,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농심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신동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적용 법조 및 조치: 공정위는 2021년 행위에 대해서는 舊 법 제14조 제4항 및 제67조 제7호(2020년 8월 12일 시행 법률 제16998호)를, 2022년과 2023년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법 제31조 제4항 및 제125조 제2호(2021년 12월 30일 시행 법률 제17799호)를 적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신동원 회장의 책임성, 인식 가능성,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공시 의무, 상호출자 금지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 기준으로 다수 활용됩니다. 농심은 2003년 ㈜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으로서 2003년 4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제외된 이후, 202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본 제재의 주된 목적은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자신의 지배력을 정확히 공시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과 부당 내부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신동원 회장의 허위 자료 제출은 이러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고 대기업집단 규제의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공정위의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저해했기에,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정확한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일인 확인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 자료 제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제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족 회사 10개와 임원 관련 회사 29개, 총 39개 회사가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누락된 친족 회사들이 ㈜농심과 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예: 전일운수(유), ㈜대주실업, 반도통운㈜ 등)와 연관되어 있고, 해당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 계산서 등 내부 자료를 통해 그 존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된 점을 중요한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신동원 회장의 그룹 내 지위(㈜농심 및 ㈜농심홀딩스 대표이사 역임), 외삼촌 일가와의 교류 관계(故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 및 신동원 회장 딸 결혼식 참석), 그리고 2023년 공정위 현장 조사(2023년 7월) 전까지 임원 회사들의 계열 편입 신고를 하지 않은 은폐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 회장의 책임성과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행위에는 당시 시행 중이던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2022년과 2023년 행위에는 현행 법률을 적용하여 법 위반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정위는 내부 지침인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업집단 동일인의 자료 제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위의 공식적인 동일인 확인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함으로써, 기업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허위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는 다른 대기업집단들에게도 경각심을 높여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위장하여 부당한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여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농심 신동원 회장 고발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업집단들이 계열회사, 친족, 임원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정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된 동일인 확인 통지 전 자료 제출 책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여 대기업집단 규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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