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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2025년 08월 06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8월 6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돌봄 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합니다.

2. 주요 내용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장 방문 및 목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8월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점을 확인하며,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통합돌봄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정의 및 법적 기반: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하며,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 공유: 현장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2023년 4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광주다움’ 통합돌봄 운영 현황이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과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 실시 등 사업 성공 요인이 논의되었으며,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예산지원형 2개소, 기술지원형 3개소)에도 참여하며 5개 자치구별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황 및 참여 지자체: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전체 시군구의 약 5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 지자체는 예산지원형으로, 119개 지자체는 기술지원형으로 참여하여 통합돌봄 기본 모델 정립 및 표준 모델 제공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 업무 수행 과정 및 의료 서비스 연계 논의: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 즉 ‘신청·접수-조사-지원계획 수립-통합지원회의 실시-서비스 연계-모니터링’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직접 설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통합돌봄 제도 대상자 및 지원 내용: 통합돌봄 제도의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입니다.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노인·장애인이 아니어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시범사업의 세부 유형 및 목표: 시범사업은 크게 예산지원형과 기술지원형으로 나뉩니다. 예산지원형(12개 시군구)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본 모델 정립을 목표로 합니다. 기술지원형(119개 시군구)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전국 확대 전 자체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에 교육 및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국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는 각기 분절되어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성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4년 3월 26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현장 방문은 법률 시행 및 본사업 실시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와 요양을 실질적으로 아우르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돌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은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1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돌봄이 필요한 본인이나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파악합니다.
  2. 조사: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필요도를 조사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퇴원 환자 등 긴급 사례나 지역 돌봄 중심 사례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판정: 통합판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필요도와 지원 방향을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4. 지원계획 수립: 시·군·구가 총괄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조정합니다. 이 회의에는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재택의료센터나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거칩니다.
  5. 서비스 연계: 통합지원회의에서 수립된 서비스 지원 계획에 따라 대상자에게 의료, 요양, 돌봄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는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6.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후에도 일정 주기(3개월)로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와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필요시 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대상자의 변화하는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대상자의 사망, 입원, 욕구 충족 완료 등 중단 사유 발생 시 통합 지원은 종결됩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12개 시·군·구):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며, 2025년에는 국비 64.8억 원(각 5.4억 원)이 배정됩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주요 대상자로 하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적 사례 관리, 재가 노인 방문 의료 서비스 연계·확충, 기관 간 협업 체계 마련(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유성구 등이 포함됩니다.
  •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119개 시·군·구):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며, 예산 지원 없이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지원,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 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전국 확대를 앞두고 경험과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여 표준 모델을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3년 4월부터 자체적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여 5개 자치구별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도 예산지원형 2개소, 기술지원형 3개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과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 실시 등 성공적인 사업 운영 요인을 통해 통합돌봄의 지역사회 안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효과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 약 131개 시군구의 시범사업 대상자와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모든 돌봄 필요 국민이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이 개선될 것입니다.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선진적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고령화 사회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광주광역시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 및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개선점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8월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3차 공모가 예정되어 있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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