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리 반제품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8월 5일, 미국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한 50%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연계표는 한국의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HTS)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불확실성 없이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구리 함량 가치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을 명확히 제시하여 기업들의 관세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연계표 공개 및 목적: 관세청은 2025년 8월 5일, 대미 수출기업의 혼란을 줄이고자 관세청 누리집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내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과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수출 품목의 관세 부과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미국 관세 부과 배경: 이번 연계표 공개는 미국 정부가 2025년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파생제품 및 전기절연 전선 등 총 80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제7406호부터 제7419호까지의 구리 관련 물품 76개와 제8544호 전기절연 전선 4개 품목을 포함합니다.
- 품목번호 연계 방식: 관세청은 미국이 발표한 미국품목번호(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한국의 수출신고 품목번호(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 10단위로 상세하게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HTS는 미국 관세청이 사용하는 품목분류 코드를, HSK는 한국 관세청이 사용하는 품목분류 코드를 의미하며, 10단위는 품목을 가장 세분화하여 분류한 단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HSK 코드를 기준으로 해당 품목이 미국의 50% 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변화: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이었던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이번에 새롭게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수출 기업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관세 부과율 및 유의사항: 구리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경우, 물품 내 구리 함량의 가치에 대해서는 50%의 관세가 부과되며, 구리 미함량 부분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호관세(일반적인 관세율)가 적용됩니다. 만약 구리 함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연계표는 기업의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미국 품목번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국 관세당국의 권한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존 연계표 제공 사례: 관세청은 이번 구리 품목 외에도 과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유사한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2025년 3월 18일, 6월 16일), 자동차 및 부품(2025년 4월 18일),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2025년 5월 19일)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이미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지원해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는 미국 정부가 2025년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한 50% 관세 부과 조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은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관세 부담과 통관 지연 등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 품목분류 체계(한국의 HSK와 미국의 HTS)가 상이하여 국내 기업들이 자사 수출 품목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수출기업들이 변화된 미국 관세 정책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수출신고 시 사용하는 한국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HTS)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세 납부나 통관 지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구리 관련 품목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미국 품목번호(HTS)를 한국의 수출신고 품목번호(HSK) 10단위까지 상세하게 연계한 연계표를 작성하여 공개했습니다. 이 연계표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내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2025년 8월 5일부터 상시적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히 연계표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미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를 통해 기업들이 품목분류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 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들이 수출 전에 품목분류를 신속하게 확정받아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들은 기업들이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및 관련 지원 정책은 대미 수출기업들에게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업들은 자신들의 수출 품목이 미국의 50% 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한국의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이는 관세 부과에 따른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관세액을 예측하여 수출 가격 책정 및 사업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통관 절차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수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류 비용 절감 및 납기 준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구리 반제품, 파생제품 및 전기절연 전선 등 관련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품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 제도(Fast Track)'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무역 장벽에도 흔들림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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