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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5년 08월 05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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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심화되는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거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 등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되는 의료생협의 최소 설립동의자 수를 기존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주관 부처: 2025년 8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목적: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심화되는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4%와 의료인력의 5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적용 대상 소규모 기초지자체 명시: 개정된 시행령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으로 정의되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되는 의료생협에 한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완화: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의 경우, 설립인가를 위한 최소 기준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5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와 1억 원 이상의 총출자금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완화: 이미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의료생협이 해당 사업구역 내 다른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하나를 추가 개설할 때마다 조합원 500명 증가와 총출자금 1억 원 증가가 요구되었으나, 이제는 조합원 300명 증가와 총출자금 5천만 원 증가로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 개정안의 즉시 시행: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책의 신속한 적용을 통해 지방 의료 서비스 개선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기대되는 정책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방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내 심각한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전체 의료기관의 54%와 의료인력의 51%가 집중되어 있어(2024년 말 기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 주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방의 의료 인프라 부족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만성 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생협의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의 문턱을 낮춰,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 스스로 의료 서비스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를 살려 지역 의료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적인 세부 추진 내용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되는 의료생협에 대한 인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처음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의 경우, 설립인가를 위한 최소 기준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5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와 1억 원 이상의 총출자금(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금)이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지역에서도 비교적 적은 인원과 자금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이미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다른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하나를 추가 개설할 때마다 조합원 500명 증가와 총출자금 1억 원 증가가 요구되었으나, 이제는 조합원 300명 증가와 총출자금 5천만 원 증가로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하나의 의료생협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특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인접 지역으로의 확장을 장려하여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생협의 설립 및 확장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특정 진료과목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생협이 해당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심각한 의료 격차를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보편적 건강권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 주민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완화된 기준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의료생협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이 활성화되고, 지방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거나, 다른 지역 의료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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