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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신고 안내를 확대 실시합니다. 이는 9월 1일까지인 신고·납부 기한을 앞두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을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한 전자신고를 가능하게 하며,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주요 내용

  • 신고 안내 대상 확대: 기존 상장주식 대주주 및 K-OTC 시장 거래 주주에게만 제공되던 신고 안내가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K-OTC 외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주주에게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장외거래'는 한국거래소(KRX)를 통하지 않고 증권계좌 간 직접 이체 등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의미하며, 소액주주라도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주식을 양도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장외거래의 정의 및 과세 대상 명확화: '장외거래'는 한국거래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며,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이라도 증권계좌를 통한 직접 이체 등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강조됩니다.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납세 편의를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이 기존 상장주식 대주주 및 K-OTC 시장 주주에서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까지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 6가지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어 전자신고를 용이하게 하며, 납세자는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 거래 사실에 맞게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및 우편 안내문 발송: 2025년 8월 5일(화)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모바일 수신 거부자나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8월 1일부터 우편 안내문이 추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는 다양한 납세자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거래 구분: 2025년 3월 4일 출범한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되므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인 장내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소액주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및 유의사항: 홈택스에서는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고를 돕습니다. 안내문은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납세자는 본인의 거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신고 안내 확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던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및 K-OTC 외 비상장주식 주주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주식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고 특히 증권계좌 간 직접 이체 등 장외거래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관련 세금 신고의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배경에서 모든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실현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세청은 이번 신고 안내 확대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계좌 간 주식 이체 자료를 조기에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자료는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 안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8월 5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맞춤형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며, 모바일 수신이 어렵거나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8월 1일부터 우편 안내문이 추가 발송되어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홈택스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 과정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 6가지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어 납세자의 입력 부담을 줄여줍니다. 본 사업은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를 중심으로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 등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신고 안내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 신고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납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정한 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더불어 합리적인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상장주식 장외거래를 한 소액주주와 K-OTC 외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주주이며, 이들의 신고 편의 증진과 세금 신고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들이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원칙을 유지하며, 납세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세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고 시스템과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주식 거래 방식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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