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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2025년 08월 05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8월 5일부터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최대 49%까지 확대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가 운용하는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 목적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펀드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49%까지 허용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벤처투자회사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펀드 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 목적 개인투자조합 법인 출자 한도 40% 확대: 창업기획자가 수도권 외 지역(비수도권)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해당 조합에 대한 법인의 총 출자금액 한도가 기존 결성액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특화 펀드의 규모를 키우고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등 출자 시 법인 출자 한도 49% 상향: 특히,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 해당 개인투자조합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 한도가 49%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펀드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 초기 투자 활성화를 더욱 강력하게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투자조합의 정의 및 의무: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 출자를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은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번 제도개선은 이러한 조합의 지역 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시행일 및 주관 부처: 이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에 의해 2024년 8월 5일(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벤처투자조합 전환 근거 마련: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펀드 전환 등록 절차 간소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벤처투자조합 전환 시, 기존에는 해산 후 재결성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조합원의 전원 동의만으로도 전환 등록이 가능해져 절차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펀드 운용의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이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등록 신청 규정을 고려하여, 이미 결성이 완료된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목표: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 목표는 수도권 외 지역(비수도권)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기업들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기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는 결성금액의 30%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 특화 펀드 결성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초기창업기업은 성장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제도개선은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를 확대하고,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기업 투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초기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벤처투자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조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체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도개선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 경등록 등) 제1항제7호 및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 경등록 등) 등의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창업기획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대한 법인의 총 출자금액 한도가 기존 결성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특화 펀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 해당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 한도가 49퍼센트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더욱 강력하게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과 합병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간소화 내용도 포함되어,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모든 변경 사항은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역 기업들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고질적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인 출자 한도 상향은 더 많은 민간 자본이 지역 벤처 생태계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49% 한도 확대는 지역 특화 투자 활성화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역 초기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지역 내 혁신적인 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펀드 전환 절차 간소화는 벤처투자 시장 전반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및 운용사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성숙 장관은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에도 지역 특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과(과장 강신천, 사무관 김연학, 주무관 서은별)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805_지역_벤처펀드_결성_활성화를_위한_제도개선_시행(벤처투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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