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시선으로 정책을 보다,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16일 개정되어 2025년 8월 17일 시행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2024년 12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 증가와 정책 수요 다양화에 대응하여, 어르신의 시각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 평가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다양한 노인 대상 정책에 적용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및 시행일: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는 2023년 8월 16일 공포되어 2025년 8월 17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 법률에서 위임한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평가 주체: 노인정책영향평가는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직접 수행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정책 분석 및 평가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대상: 평가 대상은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모든 노인 관련 정책입니다. 이는 소득, 건강, 돌봄, 문화 등 어르신의 삶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들을 포괄하여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 평가 방법 및 절차: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평가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한 후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의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의 소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 제도 구축 및 안내: 보건복지부는 올해(2025년) 안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절차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고시(행정규칙)를 제정하여 영향평가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초고령사회 진입 배경: 이 제도의 도입은 대한민국이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하는 등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정책 수요의 다양화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노인 복지 정책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어르신 관점 반영: 노인정책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어르신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소득, 건강, 돌봄, 주거,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 정책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 수립 방식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인 관련 정책이 실제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2023년 8월 16일 공포되어 2025년 8월 17일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25년 8월 5일)은 이 법률에서 위임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시행하는 소득, 건강, 돌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들을 객관적이고 어르신의 시선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권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노인 복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노인정책영향평가는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해당 기관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복지부의 총괄적인 전문성을 결합하여 평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정책 분석 및 평가의 시급성, 필요성, 또는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특정 정책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예상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중앙부처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평가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데 중요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의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의 소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 통보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포함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2025년) 안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절차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상세히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고시(행정규칙)를 제정하여 영향평가 체계를 완전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필요한 경우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소득, 건강, 돌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관련 정책들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인 곳에 배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무엇보다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시선과 경험이 정책 평가 과정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이 어르신들의 실제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노인 인권 및 권리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노인 복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노인 관련 정책이 어르신 중심의 시각에서 기획되고 실행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2025년) 안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고시(행정규칙)를 제정하여 평가 체계를 완비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도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모든 관련 기관이 통일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이 언급했듯이, 노인 대상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이 처음인 만큼,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평가 제도가 대한민국 노인 복지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여, 모든 정책이 어르신 중심의 시각에서 기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끊임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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