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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국민이 원하면 즉시 바꾼다!

2025년 08월 05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 보도자료 '상표·디자인, 국민이 원하면 즉시 바꾼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특허청은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운영상의 불편과 불합리한 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없이도 즉시 조치 가능한 고시나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활용하여, 이의결정 예정시기 사전 통지,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인정,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추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1.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정례 운영: 특허청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 산업분야에서 격월로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간담회는 각 산업 분야의 다출원 기업 지식재산(IP) 실무 담당자 5~10명과 특허청 심사관 10명, 그리고 국장이 직접 참여하여 산업별 전문성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개정 없이 행정규칙(고시, 심사기준 등)으로 신속히 개선 가능한 사안을 발굴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총 3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개별 심사 사안부터 상표·디자인 트렌드, 업계 동향, 제도 개선사항, 기타 민원까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 2. 이의결정 예정시기 사전 통지절차 신설: 상표 출원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심사 종료 시점이 불투명하여 출원인의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는다는 현장의 불만을 해소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사례에 한해 통지되던 '이의결정예정시기 통지서'를 앞으로는 모든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일괄 발송하도록 심사기준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심사 종료 시점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향후 대응은 물론 사업 준비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됩니다.

  • 3.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 입증자료 확대 (사업자등록증 추가): 기존에는 제품 사진, 카탈로그, 광고물 등 제한적인 자료만 우선심사 신청 시 상표 사용(예정) 입증자료로 인정되어 초기 창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입증자료 예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업태', '종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준비자들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상표권을 확보하여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4.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 상표의 지정상품 분류(상품류 및 유사군코드)가 연 1회 개정되고 적용 시점이 출원 시점으로 고정되어, 출원과 심사 시점의 차이로 인해 현재의 거래 현실과 동떨어진 유사 판단이 내려져 출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품분류 고시 개정 주기를 연 2~4회로 늘리고, 분류 적용 시점을 심사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거래실정을 정확히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상표 심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 5. 행정규칙(고시·심사기준) 활용을 통한 신속한 제도 개선: 특허청은 그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률 개정에 의존하여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던 관행에서 벗어납니다. 앞으로는 고시나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요구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반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6. 현장 소통 및 의견 수렴 체계 구축: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참여 기업을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을 제도 개선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소통 구조를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의 불합리한 기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법령 개정 없이도 행정규칙을 통해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특허청은 그동안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이 겪는 불편과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존재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절차적 복잡성과 긴 소요 시간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시장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특히 초기 창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제도 접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개정 없이도 고시,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상표·디자인 출원인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제도 접근성을 제고하며, 현재의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핵심 추진 동력으로 삼아 세부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합니다. 이 간담회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 산업분야별로 격월 1회씩, 총 30회에 걸쳐 정례적으로 운영됩니다. 각 분과에는 해당 산업의 다출원 기업 지식재산(IP) 실무 담당자 5~10명과 특허청 심사관 10명, 그리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참여하여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식별력 판단, 상품 유사 여부 등 개별 심사 사안부터 상표·디자인 트렌드, 업계 동향, 제도 개선사항, 기타 민원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안 중 법 개정 없이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를 중심으로 고시 및 심사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신속히 개정하여 반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의결정 예정시기 사전 통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모든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이의결정예정시기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합니다.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에는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입증자료 예시에 추가하고, '업태', '종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판단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유사상품 심사기준은 상품분류 고시 개정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4회로 늘리고, 분류 적용 시점을 출원 시점에서 심사 시점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현실 반영도를 높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을 통해 현장의 요구가 즉각적으로 제도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 부서인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과장 엄태민, 사무관 조문상)에서 책임지고 추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상표·디자인 제도 개선은 기업과 국민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이의결정 예정시기 사전 통지' 신설로 출원인들은 상표 등록 여부와 관련된 사업 일정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어, 제품 출시 지연이나 마케팅 차질과 같은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인정' 및 유연한 입증자료 판단 기준 마련은 초기 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은 불합리한 유사 판단으로 인한 출원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시장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하여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상표·디자인 출원인 전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시스템이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유연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2025년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 사항 외에도 법률 개정 없이 행정규칙으로 해결 가능한 모든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향식(Bottom-up) 소통과 유연한 제도 개선 노력을 정례화하여,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식재산권 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의 혁신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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