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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년 08월 05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 202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최종 확정 및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으로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양측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주요 내용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및 고시: 고용노동부는 2025년 8월 5일부로 202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공식 확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인상률 및 월 환산액: 확정된 최저임금 10,320원은 2025년 최저임금(10,000원) 대비 290원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은 2.9%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시 2,156,880원이 됩니다.
  • 17년 만의 노사 합의 결정: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양측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 업종 구분 없는 동일 적용: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특정 업종에 대한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 없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7월 18일~7월 28일)이 운영되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일정 부분 인정받았음을 시사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조 사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고용 상황, 소득 분배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번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보전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동시에 기업들의 경영 부담,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노동 시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사 양측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며,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확정된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첫째, 철저한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통한 정기 및 수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권리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변경된 최저임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관기관 협력,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존의 고용 안정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장관이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제도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 적용 범위,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직접 적용 대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구매력 증진은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소득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은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노동 시장 내 갈등을 줄이며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준수율, 기업의 경영 부담, 고용 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합리성 제고, 다양한 노동 형태에 대한 적용 방안 검토, 그리고 사회적 합의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준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며, 이번 노사 합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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