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 침해를 겪었던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약 1,0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상고 기각 판결을 존중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주요 내용
국가 상소 일괄 취하 및 포기 결정: 법무부는 현재 항소심 및 상고심이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합니다. 또한, 향후 선고될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상소를 포기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상소'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심각성: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민간 시설 위탁계약에 따라 약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비극적인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현재 652명의 피해자가 111건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심 71건(원고 292명), 항소심 27건(원고 200명), 상고심 13건(원고 160명)이 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의 비극성: 1950년경 경기도 조례에 의해 민간 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자행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377명의 피해자가 42건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심 21건(원고 147명), 항소심 18건(원고 198명), 상고심 3건(원고 32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결정적 영향: 이번 결정은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으로,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며, 법무부가 기존의 상소 방침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 변화와 책임 인정: 그동안 법무부는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을 이유로 상소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선감학원 사건 역시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 수용이라는 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 및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책임 인식을 바탕으로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강력한 의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직접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을 내리며, 국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향후 국가 불법행위 사건에 대한 확장 적용: 법무부는 이번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사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엄중한 책임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부랑인 선도'라는 명목 하에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을 강제 수용하고, 민간 시설에 위탁하여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수십 년간 피해자들은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며, 뒤늦게나마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등을 이유로 상소를 지속해왔으나, 이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오랜 기다림을 안겨주며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러한 역사적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상고 기각 판결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며, 더 이상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선감학원 사건 역시 형제복지원 사건과 본질적인 불법성이 동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법정 다툼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며, 인권 존중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관련 국가배상소송 중 국가가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제기한 모든 상소를 일괄적으로 취하합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상급심 재판을 종결시켜 피해자들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칙적으로 국가의 상소를 포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무부 법무실 국가소송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관련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도모할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이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인식됩니다. 이로써 약 1,0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오랜 소송 과정에 매달리지 않고,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으로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입니다. 수십 년간 고통받고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이어온 약 1,000여 명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나긴 소송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삶의 회복에 기여하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결정은 국가가 과거의 잘못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 존중과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사한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향후 국가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사한 성격의 국가배상소송 사건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피해자 중심의 권리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한 선례가 되어, 미래에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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