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교육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4일, 대한민국 교육부 소관의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두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명확히 분류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례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도입하여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공포 즉시 시행되며, 특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관련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과용 도서 정의 및 범위 법률 명시
기존에는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가 이번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직접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교과용 도서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 자료' 분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명확히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핵심 교과서와 보조적인 학습 도구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교육 도구의 활용 기준을 제시합니다.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마련 및 시행일
학교의 장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제29조의2제2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책임 있는 도입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재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 신설을 통해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재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해당 비용의 1,000분의 475(47.5%) 이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증액 교부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1,000분의 5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
재도입된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두 법안의 즉시 시행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중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만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관련 기준 마련 및 현장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법안 개정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재정 여건에 대응하여 교육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배경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확산에 따라 기존의 '교과용 도서' 개념이 모호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학습 자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기준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던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첨단 기술 기반의 학습 도구를 '교육 자료'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핵심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적인 교육 자료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교육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배경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가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특례 규정의 재도입은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교육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고,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분류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법률 공포 즉시 새로운 정의가 적용되며, 교육부는 2026년 3월 1일 시행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활용 방안, 개인정보 보호 조치, 보안 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학교는 이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AI 기반 학습 도구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도입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47.5% 이내의 금액을 증액 교부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무상교육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됩니다. 이는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재정 분담 구조는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각 주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두 법안의 국회 통과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안정성과 미래 지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의 정의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고,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첨단 기술 기반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명확히 분류하고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부는 혁신적인 교육 기술의 도입을 장려하면서도 핵심 교육과정의 질을 유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규정이 3년간 재도입됨으로써,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약 130만 명에 달하는 고등학생과 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교육청은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복지 증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는 학교가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습 도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재도입된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방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2027년 12월 31일로 예정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상황과 교육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연장 또는 항구화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