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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025년 08월 04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4일,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조정, 협업 및 분담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27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의 업무 범위 결정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탄력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및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025년 8월 4일 제427회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 그리고 협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 업무조정위원회의 핵심 기능: 새로 설치될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정의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결정, 업무 조정, 직역 간 협업 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분담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각 보건의료 직역의 고유한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의료 현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대표, 공무원, 그리고 면허·자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참여하여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예정입니다.
  • 기대되는 효과: 투명성, 전문성, 유연성 제고: 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의 업무 범위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환자 요구에 맞춰 보건의료인력 간의 탄력적인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법안 시행 절차 및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 기관) 상정 및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공포 후 약 반년 뒤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관 부서: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및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산하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핵심 부서로서,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지원과 정책 조율을 담당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심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새로운 업무 영역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업무 분담 체계로는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각 직역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유연한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직역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 발생 시 명확하고 통일된 심의 절차가 부족하여 갈등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의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는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의 업무 범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회는 직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대표, 의료기관 단체 추천 인사,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대표, 관련 공무원, 그리고 면허 및 자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설정, 기존 업무 범위의 조정, 그리고 직역 간의 협업 및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한 심의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를 나누는 것을 넘어, 각 직역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가 이 모든 과정의 실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설치는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조정 과정이 투명해짐으로써, 직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줄이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탄력적인 업무 분담과 협업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새로운 의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명확한 업무 분담과 유기적인 협업은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의료 상황에서 여러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의결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그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준비 과정에는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위원 위촉 절차 진행,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 직역 및 관련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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