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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08월 04일
📋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8월 4일,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가격 하락 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곡법을 통해 쌀 과잉 생산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며, 농안법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2026년 8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양곡법 개정안의 선제적 수급 관리 강화: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 및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 쌀 과잉 생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안법 개정안의 포괄적 수급 관리 체계 구축: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재배 면적 관리,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등 생육 단계부터 출하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규 도입: 농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신규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기준 가격은 생산 비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 양곡법상 과잉 발생 시 정부의 의무적 대책 강화: 양곡법 개정안은 불가피하게 쌀 과잉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단체가 1/3 이상(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보완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통해 쌀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농산물 수급 불안정 시 정부 사후 조치 강화: 농안법 개정안은 선제적 수급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 수매(정부가 농산물을 사들이는 것)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가격이 급락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해질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제적 관리와 더불어 사후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방향입니다.

  • 하위법령 개정 및 시행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6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여 하위법령(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부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으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농업은 고질적인 쌀 과잉 생산 문제와 더불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 심화로 인해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기존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쌀의 경우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농업인들은 예측 불가능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쌀 과잉 생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한 과잉 발생 시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강화하여 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쌀 외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가격 하락 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필요성이자 목적입니다. 이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개정안의 세부 추진 내용은 각 법률의 목적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충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쌀 과잉 생산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쌀 과잉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단체가 1/3 이상(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는 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대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통해 시장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 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생육 단계부터 출하 단계까지 재배 면적 관리,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등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부 내용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 가격은 생산 비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모든 세부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6년 8월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 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 및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소득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 하락 시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어 농업 경영의 위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인 쌀 수급 관리와 논타작물 전환 지원 강화로 고질적인 쌀 과잉 생산 문제가 해소되어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안법 개정으로 구축되는 체계적인 수급 관리 시스템은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이 2026년 8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각 제도의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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