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건설산업기본법」·「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항시설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 공제조합이 비주택사업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자금 조달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활주로 주변 시설물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항공 안전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주요 내용
* 비주택사업장 PF대출 보증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택사업장에 비해 PF대출 보증 기관이 없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주택사업장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사의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연대보증, 책임준공 약정 등)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 (건설산업기본법)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공제)의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영수증, 계산서 등)를 병원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공제조합에도 적용되어, 피공제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액 공제금 청구를 활성화하여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 설치기준 강화 (공항시설법)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유도등, 통신시설 등) 등의 물체가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고시(행정규칙)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구속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이러한 물체의 재질 및 위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 국제기준 부합 항공 안전 이행력 제고 (공항시설법)
공항 및 비행장 등에 신규 설치 또는 개선 시 적용되는 시설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채택한 국제 항공 안전 기준)에 따른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운용하도록 「공항시설법」에 명시함으로써, 국제 항공 안전의 이행력을 높이고 항공 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및 위원회 설치 (공항시설법)
공항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해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조류충돌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공항시설법)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험관리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각 공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류충돌 예방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 조류유인시설 설치 규제 및 위험지역 토지 매수 근거 마련 (공항시설법)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조류를 유인하여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류충돌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배경 및 목적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그동안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해왔으나,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불안으로 수익성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비주택사업장이 증가하면서,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이러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발주자 대상 보증을 포함하여 비주택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를 줄여 건설 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2023년 10월부터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들은 여전히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을 「보험업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공제조합 피공제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은 항공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항공기 운항에 있어 활주로 주변의 시설물과 조류 충돌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존에도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항공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항공 안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국내 공항의 안전 수준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조류 충돌의 경우, 항공기 손상 및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조직, 계획 수립, 위험 관리 및 규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여 항공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제조합의 사업 목적에 발주자 대상 보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제54조제1항),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56조, 제57조의2 및 제61조)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제조합에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58조의2)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의무(제58조의3 및 제96조)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의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항시설 등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는 항공기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고시 규정을 법률(제24조제1항 및 제2항)로 상향하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물체의 재질 및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제24조제3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시설설치기준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둘째,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공항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해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제31조의6,7 신설)하고,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제31조의8~10 신설)를 마련했습니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통해 시행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6조의4 신설),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제69조 신설)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산업과 항공 분야 모두에서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비주택사업장의 PF대출 보증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건설사의 금융 부담이 경감되며,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들어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로 건설업 종사자 등 피공제자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되고, 소액 공제금 청구가 활성화되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은 활주로 주변 시설물로 인한 항공기 위험을 최소화하고, 조류충돌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 공항의 국제적 항공 안전 신뢰도를 높여 항공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두 법안의 개정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각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항시설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정된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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