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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08월 04일
🛡️ 안전·국방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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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며 3년 이내의 주기적인 이용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어 지원이 법적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정책 목적의 확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조(목적)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외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새로운 정책 목표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한 경제 활성화 수단을 넘어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4. 체계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방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 및 결과 공표: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변경하여 실태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 개정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법적 의무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매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했으며, 이는 상품권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각 조항별로 상이한 시행일을 가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국가의 지원 의무화(제15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산요구서 반영 의무화(제15조 제4항~제6항)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목적 조문 확대(제1조)는 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제3조의2)와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제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세부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아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둡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대폭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더욱 신뢰하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세부시행계획 이행, 그리고 주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 시행일에 맞춰 관련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을 정비하고,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상품권의 이용 현황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804 (★국회의결 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역경제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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