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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마련

2025년 08월 04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마련"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 과목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신규 응시자에게는 지도교수 요건, 실습생 비율, 실습실 환경 등 내실 있는 실습 기준을 제시하며, 기존 졸업생 등에게는 30시간 이상의 추가 현장실습 이수를 요구하여 언어재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현장실습 세부 기준 마련: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현장실습 과목의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3항에 신설되며, 지도교수 요건,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실습실 환경 등 내실 있는 실습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합니다. 실습 대상 과목은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총 3과목입니다.

  • 기존 졸업생 및 재학생 대상 추가 현장실습 의무화: 법 시행 전 졸업생과 2024년 10월 31일 이전 입학하여 2026년 2월 28일 졸업 예정인 자는 2029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4항에 신설되어, 기존 학습자들의 응시 자격 부여를 위한 보완 조치이자 최소한의 현장 역량 확보를 위한 기준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구체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됩니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 재학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장실습 과목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하위 법규인 시행규칙에 위임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 법률의 취지를 하위 법규에서 명확히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 현장실습의 질적 수준 제고 목표: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양성 과정에서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지도교수의 자격 요건과 실습생 지도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적용 대상 명확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은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교육기관)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위(학사 또는 석사)를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재활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6주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미하며, 수렴된 의견은 개정안 확정 시 반영될 것입니다.

  • 주관 부처 및 담당자 명시: 본 개정안의 추진 및 관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련 문의는 해당 부서(전화: 044-202-3198/3199)로 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보호,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 아래,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언어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을 돕는 핵심적인 전문 인력으로 기능합니다.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은 언어장애를 가진 국민들이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추진됩니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들의 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규인 시행규칙에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원격대학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언어재활사의 전문성과 현장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어재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 언어장애를 가진 국민들이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 8월 4일(월)부터 9월 15일(월)까지 약 6주간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로,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oleg.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 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가 의견 수렴 및 개정안 확정의 주무 부서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언어재활사 양성 과정의 현장실습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됨으로써, 언어재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현장 실무 역량이 보장되어,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언어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언어재활사 직업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시험 응시 자격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와 언어재활 분야 전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언어재활사 양성 교육기관의 운영과 국가시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실습 기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언어재활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언어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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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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