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748건 추가 결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748건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건수는 총 32,185건에 달합니다. 또한,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1,440호의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7월 전세사기피해자 추가 결정 현황: 2025년 7월 중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총 3회(7월 9일, 7월 16일, 7월 23일)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62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7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118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요건이 충족되어 인정된 사례입니다. 심의된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되었으며, 이의신청 210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누적 피해자 결정 및 지원 실적: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2,185건(누계)입니다. 이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는 26,570건(82.55%)을 차지합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027건(누계)에 달하며,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6,141건(누계)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체 처리 건수 49,330건 중 가결률은 65.2%입니다.
LH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주거 안정 지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024년 11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H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발생한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보증금 손해를 회복하는 데 활용되며,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피해주택 매입 실적 및 증가 추세: 2025년 7월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매입 가능 여부가 통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및 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440호에 달합니다. 월별 매입 실적은 2025년 1월 44호에서 7월 373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154호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특성 분석: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의 75.41%가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가 97.47%를 차지하며, 주로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42.58%)와 1억 원 이하(41.81%) 구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60.3%가 집중되어 있으며, 대전(11.6%)과 부산(11.0%)도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9%),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아파트(14.1%) 순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부결 및 적용제외 사유: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9,443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65.4%)과 '다수 피해 발생 미충족'(33.1%)이었습니다. 적용제외된 4,761건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15.4%), 경·공매를 통해 자력 회수가 가능한 경우(44.8%), 또는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하는 등 기타 사유(31.8%)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안내 창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HUG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통해서도 경·공매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전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을 빌려 쓰는 한국 고유의 주거 방식으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 하락과 맞물려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주택의 매매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가 속출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함께 주거 불안정을 야기하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정된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률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특히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주거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며, 접수된 신청 건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명시된 요건(대항력 확보 여부, 다수 피해 발생 여부, 보증금 미반환 의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 부결, 또는 적용제외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실제 거주)를 통해 얻는 법적 권리로,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거 지원으로는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제공, 인근 공공임대 지원, 긴급 주거 지원(임시 거처 제공) 등이 있습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가진 '우선매수권'(경매나 공매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LH에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LH가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발생한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보증금 손해를 회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대출(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 저리 신규 주택 이전 대출, 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분할 상환 등이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신용대출도 포함됩니다. 법적 절차 지원으로는 경·공매 대행 서비스, 긴급 경·공매 유예(경매나 공매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 조세채권 안분 신청 지원(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임차인의 보증금에 비례하여 나누어 부담하는 것), 소송 대리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하여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세사기피해자 추가 결정 및 LH 피해주택 매입 확대는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이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난 만큼, 이들의 주거 안정은 사회 전반의 활력 증진과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제공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며,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금전적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 및 법률 지원은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약 3만 2천여 명(누적)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사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월별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매입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LH의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지원 대책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전세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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