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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美) 구리 232조 관세 50% 부과 구리업계 긴급 영향 점검회의

2025년 08월 01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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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50% 관세 부과를 포고함에 따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비철금속협회 및 LS MnM, 풍산, 대한전선 등 주요 구리 수출기업들이 참석하여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구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리 품목의 수출 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미국의 구리 232조 관세 50% 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국내 구리 수출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긴급 영향 점검회의 개최: 미국의 관세 부과 포고문 서명 직후인 2025년 8월 1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의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정보 공유, 예상 영향 분석, 그리고 국내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요청: 회의에 참석한 구리 업계는 구리 제품이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각 품목별로 관세 영향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기존 지원 노력 설명: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월 25일) 이후, 구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월 1일)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그동안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온 지원 방안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음을 보여줍니다.

  • 수출 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한 대응 방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50% 관세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구리 품목의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생산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 비철금속협회를 통한 통합 창구 운영 및 지속적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예정입니다.

  • 주요 참석 기관 및 기업: 이번 긴급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철강세라믹과장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비철금속협회, 동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협회와 LS MnM, LS메탈, 이구무역, 능원금속공업, KBI알로이, 풍산, 대창, 대한전선, 가온전선, KBI메탈, 서울금속공업, 이구산업 등 국내 주요 구리 생산 및 수출 기업 10여 곳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긴급 영향 점검회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것에 직접적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과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적용되어 국제 무역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구리는 전선, 전자제품, 건설,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핵심 비철금속으로, 이번 미국의 조치는 한국의 주요 구리 수출 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상당량의 구리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50%라는 높은 관세율은 가격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켜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고율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국내 구리 산업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계의 구체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 또는 국내 산업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구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포고문 서명 직후인 2025년 8월 1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대한상의 산업기술기획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의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철강세라믹과장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비철금속협회, 동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협회와 LS MnM, LS메탈, 이구무역, 능원금속공업, KBI알로이, 풍산, 대창, 대한전선, 가온전선, KBI메탈, 서울금속공업, 이구산업 등 국내 주요 구리 생산 및 수출 기업 10여 곳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회의는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정보 공유, 예상 영향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주요 의제로 삼았으며, 언론에는 전체 비공개로 진행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업계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다양한 구리 품목별 영향의 상이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월 25일) 이후 이미 구리 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월 1일)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노력을 설명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향후에는 비철금속협회를 국내 구리 업계의 통합 창구로 지정하여 각 품목별로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에 대비하여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한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긴급 점검회의와 정부의 후속 조치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구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정부와 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리 품목의 수출 다변화 전략 추진을 통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무역 장벽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생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구리 산업의 생산 역량을 유지하고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LS MnM, 풍산, 대한전선 등 주요 구리 생산 및 수출 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구리 관련 기업들의 고용 안정과 매출 유지에 기여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구리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비철금속협회를 국내 구리 업계의 통합 창구로 지정하여, 각 품목별로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수출 다변화 지원, 국내 생산 설비 투자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 실질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시 미국 정부와의 양자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세 조치의 완화 또는 예외 적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통해 국내 구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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