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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全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2025년 08월 0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全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기업 및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8월 1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15개 부처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이 TF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을 과징금(행정기관이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나 과태료(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의 성격은 아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가조작 등 악의적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며, 연내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우선 추진 과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경제형벌 합리화의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추진: 정부는 1년 이내에 모든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감축이 아니라,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경미·비고의적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던 형벌 규정은 과징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형사처벌 리스크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됩니다.
  •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경제형벌 합리화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완화를 의미하지만, 주가조작과 같은 악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나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과하여 재발을 막는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 마련: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각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형벌을 대체하는 행정적 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경제주체별 맞춤형 개선과제 발굴 및 현장 의견 수렴: TF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입니다.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각 경제 주체별로 핵심적인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신속한 입법 추진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마련된 개선과제들이 신속하게 입법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2025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하여 2026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인 입법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반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 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하며 정책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정부는 형벌이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립하고,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 없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관련 형벌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오인하여 처벌받는 사례를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국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등 15개 주요 부처의 1급 공무원과 법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의체로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TF는 경제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하여 실무상 과잉규제로 작용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부분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굴된 개선과제들은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2025년 9월 정기국회에 우선 추진 과제를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하여 2026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을 통해 기업과 일반 국민은 과도한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업주들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덜게 되어 투자와 고용 등 경영 활동에 대한 위축 요인이 해소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고취하여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불필요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불편함과 불이익을 줄이고, 법규 위반 시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동시에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배상 강화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연내에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2025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신속한 입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나머지 추가 개선과제들은 2025년 연말까지 마련하여 2026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TF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경제 활력 제고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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