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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9.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2025년 08월 0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국세청이 발표한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에 관한 보도자료를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들이 2025년 9월 1일까지 상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약 2,600여 곳은 반드시 상반기 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 변경이 적용됩니다. 특히, 폭우 피해 기업, 수출 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등 총 38,800여 곳의 경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세 담보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여 2025년 11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1만 1천여 개 증가한 총 52만 8천 개에 달합니다.

2. 주요 내용

  •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기한 및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해당 연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총 52만 8천 개로, 이는 지난해 51만 7천 개보다 1만 1천여 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식의 제도 변경: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약 2,600여 개의 법인(단,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은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사업 실적을 가결산하여 법인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의 일반 법인들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사업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경영 어려움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자연재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총 38,800여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납세 담보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당초 9월 1일이었던 납부기한이 2025년 11월 3일로 연장됩니다. 대상은 폭우·대형산불·항공기 사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9,600여 곳), 내수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24,900여 곳), 그리고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4,200여 곳)입니다.

  • 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제도 활용: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올해는 11월 3일까지), 일반기업은 1개월(올해는 10월 1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분할납부 기한도 추가로 연장됩니다.

  • 납세 편의를 위한 홈택스 서비스 제공: 납세자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은 8월 1일부터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을 위해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예상 중간예납세액 및 면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높였습니다.

  •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면제 대상: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으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등은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세정 지원 규모 및 현황: 이번 중간예납 세정 지원을 통해 연장되는 세액 규모는 총 8,084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84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에 대한 지원 세액이 4,088억 원으로 전체 지원 세액의 50.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입니다. 이는 해당 업종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안내 및 세정 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이 연간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중간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정부의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연말에 집중되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는 최근 경제 상황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폭우, 산불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내수 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특정 산업군(석유화학, 철강, 건설) 및 수출 기업들에게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줌으로써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사업 재건 및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가결산 방식 의무화는 대기업의 세액 계산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예측 가능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신고 및 납부 대상은 총 52만 8천 개의 12월 결산법인이며, 이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2025년 9월 1일로,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약 2,600여 곳, 중소기업 제외)은 반드시 상반기 사업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가결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대기업의 세액 계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그 외의 법인들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가결산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 38,800여 개의 경영 어려움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나 납세 담보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9월 1일이 아닌 11월 3일까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은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9,600여 곳), 내수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24,900여 곳), 그리고 수출 비중 및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수출 중소·중견기업(4,200여 곳)입니다. 이들 기업의 분할납부 기한 또한 연장되어, 중소기업은 2026년 1월 5일까지, 일반기업은 11월 3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기한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안내 및 세정 지원 정책을 통해 국세청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들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조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납세 순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재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38,800여 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기업들이 당장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 복구 및 사업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여, 기업의 도산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가결산 방식 의무화는 대기업의 세액 계산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납세 편의 서비스 강화는 납세자들이 세무 행정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세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간예납 기간 동안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택스 및 손택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납세자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세정 지원 대상 기업들이 연장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한 디지털 세무 서비스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한 추가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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