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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08월 01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이번 시행령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명확히 규정될 예정입니다.
  • 위탁 대상 업무의 구체화: 위탁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로 의료기관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평가하여, 어린이에게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장애인에게는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 사업 추진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업무 위탁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정 과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수렴: 개정안은 2025년 8월 1일(금)부터 9월 10일(수)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되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검토되고 반영될 예정입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상세 안내: 국민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방법은 우편, 전자우편,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로 명시되어 있으며, 담당자 연락처(044-202-3198/3197)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 담당 부서 및 책임자 명시: 이번 입법예고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서 주관하며, 책임자는 임현규 과장(044-202-3190), 담당자는 이지연 사무관(044-202-3198)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문의나 의견 제출 시 명확한 소통 창구를 제공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핵심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여기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재활팀이 협력하여 어린이에게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사로, 넓은 화장실, 수어 통역 등 편의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이러한 전문 의료기관들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모든 세부적인 기술 심사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기술지원 업무'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고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해당 의료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시설(예: 장애인 편의시설), 장비(예: 재활치료 장비), 인력(예: 전문 재활치료사, 수어 통역사) 등의 지정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현장 실사 및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심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탁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평가나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장애인 건강 및 재활 분야에 특화된 연구기관이나 협회 등이 위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심사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지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위탁 기관 선정 기준, 위탁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상세한 실행 계획은 시행령이 확정된 후 별도의 고시나 지침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전문기관의 심사를 통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가 더욱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는 곧 지정되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장애 아동에게는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성인 장애인에게는 불편함 없이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정부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된 자원과 인력을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다른 정책 개발 및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국에 분포한 수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의견들은 개정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에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최종 공포하게 됩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절차가 뒤따를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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