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만 529억 원" 소멸시효 안내 강화로 이용자 권익 지킨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529억 원에 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등)의 미사용 잔액이 소멸시효 만료로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은 이용자들이 소멸시효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1년 전부터 3회 이상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약관 및 실물 카드에 소멸시효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막대한 소멸시효 만료 금액 발생: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16억 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이 소멸시효 만료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이는 연평균 52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들의 낮은 소멸시효 인지율: 2025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123명)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안내 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며, 이용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현행 제도의 안내 의무 부재: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으며,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에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 미비가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및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3회 이상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내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잔액을 사용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약관 및 실물 카드 소멸시효 표시 의무화: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요약한 동의서(요약동의서)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 소멸시효 관련 안내가 가능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사전 통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잔액의 공익사업 활용 제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 활용 방안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금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현황을 공개하며, 예·적금이나 보험금의 휴면계정처럼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 제안했습니다. 이는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모바일 페이,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2월 말 기준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천 3백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 환경의 확산과 비대면 결제 방식의 보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멸시효(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가 만료되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제도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에게 소멸시효 만료 전후로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에도 소멸시효 관련 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2025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의 주된 목적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인지하고, 만료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이 단순히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넘어, 이를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습니다. 이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및 강화입니다. 사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이용자에게 최소 3회 이상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일자와 잔액 사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가 잔액을 사용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잊지 않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잡한 약관 내용을 핵심만 요약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실물 카드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예: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 자체에 소멸시효 안내 문구를 굵고 큰 글자로 명확하게 표기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러한 안내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둘째, 소멸시효 완성 잔액의 공익적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 해당 금액이 단순히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미사용 잔액의 규모와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하고,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잠자고 있는 예금이나 보험금 등)처럼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 제안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만료로 사라질 뻔한 자금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를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법규 및 지침을 개정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의 시행으로 인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들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로 사라지던 미사용 잔액의 소멸시효 만료를 사전에 방지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의 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와 약관 및 실물 카드에 대한 명확한 정보 표기는 이용자들의 소멸시효 인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64%에 달했던 '소멸시효를 모른다'는 응답률을 크게 낮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잔액을 기한 내에 사용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이는 단순히 이용자 개개인의 손실을 막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건강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한 이번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은 해당 기관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개정 및 관련 지침 마련을 통해 소멸시효 표시 의무화와 요약동의서 제공을 추진할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 정비 및 감독 강화를 통해 소멸시효 사전 통지 의무화와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을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권고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잔액의 공익사업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구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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